[파주시대 배윤경기자]= 자동차 소유자가 장기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이 쉬워진다.
파주시는 그동안은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부과로 차량 소유자의 고충이 있어 2005년부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를 시행해 왔다.
멸실인정을 받으면 이후 부과되는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의 발생과 압류는 차단할 수 있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압류와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해서 멸실인정을 받아도 압류와 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말소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자동차등록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지 않아도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그간 멸실인정은 됐으나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던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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