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2021년 파주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과태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차 관련 민원과 주차위반이 많은 곳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차량이나 육안상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사용, 물건적치 및 주차면 2면 침범과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행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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