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장받을 전망이다. <사진>
새누리당 사무총장 황진하 의원(파주시을,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장)이 지난 9월 4일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 심의과정에 군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2007년 12월 제정된 이후,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장들은 관할부대 심의과정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민군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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