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분쟁조정 운영지침이 마련돼 조정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고, 현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조정이 기대된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협의회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가맹·대리점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협의회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운영지침이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돼 유사한 사례에도 지역별로 조정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분쟁조정 사례 등의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조정 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정위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와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거래와 대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조정돼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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