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월 18일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다른 도로의 연결금지 규정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한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고나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연결금지 규정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종단기울기와 터널?지하차도의 경우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원도와 같이 터널 앞 60m만 줄여줘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검토를 통한 완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타 시도와의 지역적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일부 규정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