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총장 황진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화재수리법')」이 지난 12.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황진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13.12.3일) ‘문화재수리법’은 전통건축을 원형보전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전승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는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는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 전승이 어렵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대안반영된 법안은 황진하 의원(13.12.3 발의)을 비롯해, 정부(12.12.11 제출), 윤관석 의원(14.12.26 발의), 유기홍 의원(15.4.28 발의)이 각각 발의한 문화재보호법의 내용들을 통합·반영한 것으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근거 규정 외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 감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도입하고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화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우리 전통건축 부재와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