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의 파산 신고와 조상땅 찾기 등 토지재산 조회를 시민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해 민원소통 활성화에 주력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을 방문한 후 서류 구비 및 접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왔다갔다 이동해야 했으며, 대기장소 협소와 업무처리 담당자가 없는 점심 시간에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민원창구’에서 민원서비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처리담당자를 통합민원실에 창구형으로 배치해 시민들이 사무실 내부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 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부모 등이 사망하였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상속자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적전산 자료를 조회해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특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주 용도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망신고 시 신청하는 안심상속서비스(읍·면·동) ▲법원에 파산 신청 시 개인별 토지 미소유 확인용 등으로, 현재 온라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매년 증가하는 토지재산조회는 2020년 접수 4,487건(3,992필지)을 제공했으며, 지난해는 5,133건(6,817필지)으로 전년 대비 건수 14.4%와 제공 필지가 7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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