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윤의원에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더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4일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그 동안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지난 1월 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씨를 채용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윤씨를 채용했다거나 윤씨를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후덕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신입/경력 무관) 채용공고에 신입 변호사로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처음 보도한 모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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