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일제 점검 및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4대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철역과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명의 전담인력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상시 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을 받아 상업용 빌딩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 설치된 민간화장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파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31-940-8683)로 신청 가능하며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과로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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