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11일까지 받는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은 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할 수 있으며, 시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유동인구, 시설현황, 청결상태, 관리인 여부, 지역여건, 이용자 편의성 등을 토대로 개방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상시 개방해야 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 등 매월 10~20만 원 가량의 편의용품이 지원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940-4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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