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제도 시행령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전량, 청결 유지를 위한 내·외부 세차비용,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8개 전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자 대표(관계자), 노조위원장, 운수종사자 등을 대면해 개별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용전가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
주된 내용은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이다.
파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피해방지와 수익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8개 전체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뤄졌던 관행을 차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