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난방바닥 설치 금지...건설업자 면허대행 관리·감독 강화
市-위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
파주시가 공동주택 건물 준공 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및 증·개축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공사감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민원인의 피해 근절에 나선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야당동·상지석동이 집중 대상이 될 전망이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락방”에 대해 준공 후 바닥난방 설치 금지도 집중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파주시 야당동·상지석동 일대 1500여세대 다세대 빌라 건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해 수많은 민원 발생과 함께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건축주나 설계사무실의 편법으로(준공후 불법 증·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준공후 복층 드레스룸을 불법 확장해 법으로 인정된 공간처럼 분양해 분양자가 확장한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등 지하창고를 불법으로 1층과 계단으로 연결해 분양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나 세입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불법 시공으로 인한 화재 사고, 낙하, 주차장 시비로 추후 분쟁 및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과 건축감리가 철저하게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의 사전입주에 대해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건수는 16건으로 약 48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면허 취소 등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 주택과는 최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접수 시 반복적인 보완사항으로 인해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건축주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시공하는 일을 방지하는 등 건축 설계·감리 및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관내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건축허가 접수 및 감리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접수 업무를 위임받은 일부 건축사무소의 경우 이전 건축허가 신청 시 보완 요구된 내용임에도 신규 건축허가 신청 때마다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건축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시공 시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시공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실공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감리업무 수행 시 착공신고 시 제출된 건설업체와 현장대리인이 현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당부했다.
그 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최상층에 설치되는 “다락”에 대해서도 준공 후 다락을 불법구조변경 해 거실로 사용하는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다락의 불필요한 공간(화장실 설치 공간) 구획 및 다락 내 화장실, 바닥난방 등 위생 및 난방배관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사무소에서는 건축주에게 다락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을 유도해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일부 공사감리자 및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경우 다락의 불법구조변경 및 사전입주를 눈감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감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파주시 건축사협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공사감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위법사항이 발생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사감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민원인의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