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운수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사진>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인 유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을 지켜보던 이 시장의 지지자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며, 이와 함께 이 시장의 공백으로 파주시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의 부인인 유씨는 5회에 걸쳐 4700여만 원을 수수했으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부인 유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지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시민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금품 수수로 형을 받고 더욱이 부인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지고 파주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좋지않은 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파주시의 모습에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재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