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대표발의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난 7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경일 도의원은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지만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파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회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에 돌연 입장을 바꾼 부분에 어떤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비롯 자유로휴게소의 건축허가 및 제반 허가조건을 비롯 관련 자료를 조사의 범위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기관간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장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날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2.11.)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가 승인되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이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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