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관한 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윤후덕(민주통합당 파주갑) 국회의원 등 15명이 7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최근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한 보육교사들이 불이익(비리 폭로 후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을 당하는 등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