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월세, 보증금 턱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과 계약에 이주 강요
B건축 사측...월세, 보증금, 이사비용까지 모두 사측에서 제공 파격 조건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종중이 제공한 토지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대대손손 살아온 주민들이 토지주의 토지 매매로 80여 세대가 이주를 해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4일 청송심씨 이경공파 종중(이하 청송심씨)와 해당 마을인 광탄면 신산1리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광탄면 신산1리 192-3번지 일원(신산초교 앞) 청송심씨 토지(1만2000여평)에 집을 짓고 50여년동안 살아온 84세대의 주민들이 종중의 토지매매로 집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광탄면 신산1리 192-3번지 토지에 살고 있는 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원훈식, 이하 대책위) 84세대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한 건축회사와 “부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통해 파주시와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한 B건축은 20여세대의 주민과 합의를 거쳐 이사를 했거나 예정중에 있으며, 앞서 B건축은 협의가 안된 세대를 대상으로 ‘토지인도명령’을 법원에 제출해 이에 따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한 B건축 회사는 청송심씨 종중에게 광탄면 신산1리 192-3번지 등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사용료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절차착수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어, 지난 6월 23일 B건축은 청송심씨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 후 신산1리 종중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및 아무런 통보 없이 주택철거 및 토지인도에 촉각을 세워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또 청송심씨와의 토지매매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협의를 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B건축은 월세 보증금 등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이주와 철거를 일대일 협의로 종용하고 있다.
또한 B건축에서 제시하는 불명확한 추후 빌라를 담보로 주민들은 주택가격과 이사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이사하고자 했으나 지급되지 않고, 낮게 책정된 금액으로 철거와 건설시작도 못한 192-3등 땅위에 빌라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며 담보로 이주와 철거를 강행해 주민들의 심경을 어지럽히고 이하 주민들의 최저생활마저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 십년 살아온 생활터전이 집도 잃고 B건축에서 월세 등 보증금에도 턱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과 계약에 이주를 강요받고 협의에 시달리는 신산1리 192-3번지 주민들은 뜻을 모아 파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건축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다 했다고 전제하며 “건물(집)에 대한 보상은 건물의 형태, 상태,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며 회사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건축은 또 “주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며 소문과는 달리 사측은 이사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 인허가를 득한후 6개월이 걸리는 건축시기 동안 이사비용을 비롯한 보증금, 월세, 도배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빌라건축후(42세대분) 입주 희망 세대에게는 2년간 자활시기로 두고 건물 보상금에 맞는 집 제공과 관리비, 월세등은 전혀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고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월 25일까지 협상 가능하며 이후에는 양보없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다.
B건축에 따르면, 아파트 350세대, 빌라 150세대, 상가건물 1동 등 이중 빌라 42가구를 우선 건축해 해당 입주 희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B건축과 세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줄줄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면초가에 처해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사측의 입장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