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류화선 후보 선거캠프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후보 측 관계자들이 금품을 뿌리고 음식점에 선거명함을 비치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및 신고로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류화선 후보 선거캠프 김광선 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황진하 선거캠프 A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B직능본부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주을 황진하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 2일 ‘파주 메아리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산악회원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품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직능단체장이라는 직책과 새누리당 마크가 새겨진 당복을 착의했고 동행한 직능본부장 당복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당복을 착의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금품) 산악회 관계자가 선관위에 자진신고 했다고 말했다. 산악회 관자에 따르면 금액은 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일간이나(2일 행사) 지난 시점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랬다”라며 “자문 결과‘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3선 의원 경력에 현 집권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후보가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금품을 뿌리고 선거용 명함을 불법적으로 배포한 것은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황진하 캠프 관계자들은 이달 초 월롱면에 있는 한 한 음식점 카운터에 황 후보의 선거명함 2종을 대량으로 쌓아놓다가 식당을 들른 일반시민의 제보로 적발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서는 황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LG디스플레이 앞과 금릉역 앞에서 운동원들과 동일한 옷과 표찰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난 6일에도 파주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파주선관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