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오늘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1년간의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시행 이후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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