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3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소유 후 30일 내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지정병원(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형태는 내장칩시술, 외장형무선식별장치가 있다.
동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반려동물 이름, 성별, 품종, 색깔, 출생일 등이 기재된다. 기존 종이로 발급받았던 동물등록증에서 카드형식으로 변경돼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하다.
동물등록증 발급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시, 발급을 신청하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편으로 제공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동물등록증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제고되길 바라며 반려동물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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