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파주시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파주시 조례 324건을 전수 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선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 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지원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 신속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