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타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이는 시행사가 주민동의 없이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리읍 봉일천4리 주민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수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파주시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 중인 곳은 6곳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과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주요 문의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재 시세보다 대개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해를 막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모집전 신고절차 이행, 시공보증 의무화, 사업부지 조합 중복 방지 등 주택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선 개정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 스스로 토지확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