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청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로,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기간 연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가계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 ▲소상공인 2만2,711명 ▲특고 프리랜서 4,757명 ▲운수종사자 2,414명 ▲종교시설 638명이 신청했으며, 총 22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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