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동물등록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1일 운정호수공원에서(도시기반관리본부 부지내 舊‘운정선별진료소)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SBS농물농장 와이펫(https://ypet.co.kr/ypet/partner/?id=6089)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동물 소유자 500명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분실·돌봄 보험 최초 1년 무료가입 ▲개민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을 높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물자원과 동물보호팀(031-940-4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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