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최근 장단면, 민통선 지역 내 농지불법성토 행위를 민통선 관리 부대인 육군 제1사단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원천 봉쇄, 덤프트럭 수천대 분량의 불법매립을 막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9일 파주시 산림농지과 등 4개 부서와 장단면, 육군 제1사단과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같은 달 13일부터 단속이 진행됐으며 2020년부터 처리된 비산먼지발생 신고지역 78건을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허가 등을 받지 않고 1m 이상 성토한 4개업체 약 28,000㎡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했고 민통선 중장비(덤프트럭, 굴삭기)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더 이상 민통선 지역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또한 시는 육군 제1사단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성토 발견 시, 행위업체를 군부대에 알려 통일교, 전진교에서 해당업체의 모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고양시 등 수도권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토사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확인이 어려운 민통선 지역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3명씩 지속적으로 순찰·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지매립 관련, 농지에 1m 이상 성토할 경우 부서별(지역발전과, 환경보전과, 산림농지과)로 업무처리(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 신고) 하던 것을 지난 7월 1일부터 농지에 성토하는 경우만 산림농지과로 일원화 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