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의 임무와 권한을 하나의 법률에 담아내는 입안 방식인 ‘다부처소관법률’이 권장되고, 법률과 법률 간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분법통법 기준’이 마련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4614개 법령 분화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지난 28일 특정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임무를 동시에 규정하는 입법 방식인 다부처소관법률(다부처소관법제)과 하나의 사회 영역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법률 간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입법 방식인 융합법률안(융합법제)을 권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해진 법령 분화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분법통법(법령을 분할하거나 합치는 작업)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내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입안기준을 관성적으로 따라하면서 유사 입법의 중복적 양산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법령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도 가중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범자인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법령 분화 구조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일대 재정비하는 개편 작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전문화·개별화·파편화가 지속되면서 법률안을 입안할 때도 하나의 부처만이 소관하는 법률로만 설계를 하다보니,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부처 간의 협력이 약화되고 칸막이식 행정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역 간의 장벽을 걷어내고 상호 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도 이러한 사회적 융합 현상을 적극 반영하여 융합법제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협업과 융합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에 부합되도록 다부처소관법률과 융합법률 입안 방식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법률이면 될 일을 부처별로 여러 개의 법률로 쪼개어 만들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입법 관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합리적인 분법통법 기준을 수립해서 복잡성과 난해성이 심화되고 있는 법령 분화 체계를 가급적 최대한 단순하게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할 때”라며 입법문화의 일대 정비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정보통신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정들이 핸드폰법 하나로 재정립되거나, 산업 간 유기성을 높여주는 산업융합 촉진법과 같은 융합법제가 권장된다.
또 다섯 곳의 부처에 각각 다섯 개의 법률을 만들어지는 경직된 입안 방식이 지양되고 하나의 법률에서 다섯 부처의 권한과 역할이 담겨지는 다부처소관법률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법률 수는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4614개에 걸친 법령 분화 구조를 적극 개편해갈 수 있는 분법통법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대한민국 규범체계에 변화가 가속화될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소병훈, 어기구, 이찬열, 김해영,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서영교, 이철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