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 단속유예’를 2020년 3월부터 진행했으나,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산내마을 및 한울마을 중심상가에 정체가 해소되어 도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단속은 야간 단속반 2개조(4명)를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상가 지역에 현수막 게시, 안내문(8,000장) 배포, 고정형 CCTV 전광판(230개소) 홍보를 병행한다.
이번 불법주차 야간단속은 안내문, 경고장 배포 등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생활 속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진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야당역 중심 상가에 환승 주차장(300대 수용 가능)을 건립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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