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사진작가에 의해 법원읍 구간 국지도 56호선 공사현장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서식지에서 촬영된 수리부엉이의 모습,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고가도로 교각위에서 부양된 새끼의 모습도 발견됐다고 제보자가 전했다.
파주의 한 민가 근처 야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돼 학계의 관심은 물론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환경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식지 근처에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도로공사가 한창 건설중이지만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확인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됐다.
이와 함께 면밀한 조사에 이어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보호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제보자 A씨(여:56세)는 "지난 2003년에 현 거주지로 이사 온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절기와 하절기에 수리부엉이의 서식 환경을 지켜보며 생활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 수리부엉이가 서식지에서 새끼를 부양하는 모습도 지켜봤다"고 주장하며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A씨가 수리부엉이의 서식지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A씨의 자택에서 불과 30m 정도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있다.
A씨는 또 최근에 수리부엉이가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 56호선 교각 위에 않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도로건설 현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에 내몰리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해 있어 제보를 한다는 A씨는 "이같은 대형 도로공사는 착공하기 전 환경영향평가와 지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누락됐냐?"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04년도 C업체가 실시했으며 본 업체는 공사 착공 후 분기별 1회씩 조류조사를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수리부엉이 개체는 발견돼지 않았다"고 말하고 "수리부엉이는 법정 보호종이며 법에 따라 조치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파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한 가운데, 10여년간 진행되오고 있는 국지도 56호선 도로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현장에서는 용역업체가 사후영향환경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리부엉이 서식은 관측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강유역환경청은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설 연구소가 제기한 의견은 받아들여지고 이 분야 박사들이 조사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