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임야 63필지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가업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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