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와동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출처/독자제공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운정역 앞을 비롯 운정 중심상업지역 내 불법점유 시설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선제적·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폭넓게는 운정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박용득) 운정공인중개사 연합회(회장 엄태길)에 따르면, 현재 운정역 중심상업지역은 운정역을 이용하는 파주시민의 출·퇴근 유동인구 증가와 신축공사 현장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지역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 일대는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가 도미노식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빨강색, 노랑색 등 형형색색 상가분양을 위한 분양사무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 시설물(콘테이너, 파라솔 등)로 인한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이동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만연된 길거리 전단지 영업행위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영업권과 불법점유 시설물 퇴거 및 신도시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파주시에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운정·교하지역에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월 1~500만 원의 세를 내가며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사는 무려 300곳이 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운정역 인근 공터에 분양사무실을 내건 분양사는 족히 10여곳이 넘고 민원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 이행에 따라 처분사전통지’가 발부된 와동동 0000번지 일원 건설사 및 분양사는 S, Y, W사 등 7곳이나 된다.
이에 더해 불법 신고된 (토지)부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3군데나 포함돼 있어 공기업이 자신들이 임대를 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발생, 비난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단 관계자는 “저희도 현장 조사 결과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 관련 업체에 통보 자진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유예 후 처리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무단점거에 따른 강제철거나 과징금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묵인과 같은 다른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관계자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나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창 상가 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열악한 영업현실과 운정역 중심상업지역의 개발지연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감안, 운정역 중심상업지역 뿐 아니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신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중심상권으로 활성화되고 합법적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불법점유 시설물 철거 및 무분별한 전단지 영업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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