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는 경비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경비원들을 전원해고 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강력 규탄에 나섰다.
27일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이재희, 이하 센터)와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회장 이종학, 이하 연합회), 경비노동자 등에 따르면, 해솔마을3단지 운정H아파트는 지난 9월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7명을 해고했고, 한달 후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해고하면서 결국 주민들과 함께 일해 온 16명의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와 연합회 경비노동자 등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며, 해솔마을3단지 운정H아파트의 입주민대표단체를 포함해 고용승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9월 27일 맺어진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고용유지, 임금유지’ 원칙이었다.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고령에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만큼 현재 고용조건이라도 보호받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국민정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 전원해고는 ‘노동자가 파리 목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해솔마을3단지 운정H아파트는 용역회사 변경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일했던 노동자들을 전원해고 한 것은 사실상 국민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막고자 실태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파주시는 지난 3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이번 운정현대아파트 사태로 현실에서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 파주시, 고양노동지청, 그리고 파주시민들에게 다시한번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사례처럼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를 적극 중재하고 해결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고양노동지청은 사회협약을 위반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용역에서 고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 감독기관이 보여줘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목숨 값은 파리 목숨인가?’, ‘정말 해고를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라며 경기도, 파주시는 전원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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