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방부가 17년째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유지 중인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건에 대해 남북평화시대 돌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p1p2 블록) 사업승인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파주시와 국방부가 협의에 나선다.(관련기사 본보 162호 1면, 163호 1면, 164호 1면, 166호 1면 보도)
관련해 파주시와 국방부는 이번주 중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국방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대법원판례 공익검토 등을 들어 사업승인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군협의 의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아 지구단위 지침상 해당부지 용도 범위내에서 어떠한 변경과 혜택도 없이 원칙에 입각,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88%가량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운정신도시는 2008년 9월 군협의 해제지역으로 고시된 만큼 고도제한 문제로 파주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는 파주시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000억 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직접 나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주면서까지 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고도제한 관련)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방어를 위한 핵심 진지로서, 작전방경(3km) 범위 내 131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격제한, 레이더탐지제한, 진지노출 등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해 국가 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 작전성 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군협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여차례 이상 언론보도를 비롯 사업시행사가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계가 접수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나는 모르쇠’ 형태의 반응으로 추이만 관찰하는 모습이 비춰져 ‘골탕 먹이려는 것 아니냐’ 등 비난을 받았다.
반면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운정신도시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지만 국방부 의견을 배제한 ‘반쪽자리’ 결과로 사업승인을 내줘 논란을 야기시켰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은 “군은 파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 해제구역이자 파주시에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뢰한 운정신도시 랜드마크 부지인 P1, P2 특별계획구역 조차도 과거의 고도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행위로 결코 48만 파주시민에게 인정받지 못해 신뢰조차 잃을 것”이라고 군부대 이전 또는 군협의 완전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파주시는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고도제한 관련, 국방부와 처음 갖는 협의자리를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획기적인 파주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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