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며 특히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한다.
파주시는 납세자보호관을 비세무부서인 소통법무관에 배치해 세무부서를 견제 및 중재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민원]->[민원편람서식 자료실]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소통법무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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