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거나 토지거래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거래한 경우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으며, 합산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우 2020년 12월 동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범위가 확대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토지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된 사항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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