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확정시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 중 한명이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며, 6월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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