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리비교 상·하류 수계에서 조업하는 파주시어촌계 내수면 회원들이 어업 피해보상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결 요청’의 적법성을 들고 나왔다.
7일 파주시와 파주시어촌계(계장 장석진) 등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 21조에 적시된 법률에 의거, 수산업법 34조 1항 6호를 준용하며 동법 제 81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사업에 있어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는 피해를 입힌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항을 따지며 재결 요청 사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부실 피해조사의 주원인으로 강력한 시멘트 독성에 의한 피해가 누락된 사실에 집중적 책임을 물을 전망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독성이 있는 시멘트 혼합물이 전혀 수거되지 않고 강안에 버려진 사실증거를 이미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상기 법을 인정하고 파주시는 해당공사로 인한 어선·어업의 피해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00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했으나 조사과정에 있어 부실조사 및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임했던 어민들은 수산업법 제88조와 89조3항1호(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의 관한 분쟁의 조정)를 적용해 파주시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파주시와의 적법한 피해보상 마무리를 위한 조사용역의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해 어민들은 현재 보상액을 통보받은 일부어민들은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보상에서 제외된 십여명의 어민들은 파주시와 용역업체인 00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부당한 피해조사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파주시수산조정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장석진 파주시어촌계장은 “리비교 교각 절단 및 천공시 독성이 강한 시멘트가루가 다량으로 강안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인한 실뱀장어를 비롯 각종 어류들이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행기관인 파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시공사의 불법공사 여부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답변할 요지가 없다.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어촌계는 ▲파주시는 어업인들의 재결 요청을 수용하고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재 실시 ▲용역업체 선정은 파주시와 어업인 측이 협의해 지정 ▲용역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 어업인 입회와 용역보고서 최종 제출 이전 파주시, 용역사, 어민 공동으로 사전 조율과정 2회 이상 실시 ▲재조사 수용 이후 피해보상 금액의 산정과 지급을 3개월 이내 시행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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