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2주 동안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 및 읍·면·출장소에서 11개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 캠핑장·운동시설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식물 관련시설,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 농업용 시설로 허가(신고)를 득한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농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불법전용 이외에도 2m미만의 높이 성토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우량농지내 토석·폐기물·무기성오니 등 토양개량 목적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한 무분별한 농지 성토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적합여부를 확인해 성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원상복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림농지과장은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