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조리읍, 법원읍, 광탄면 지역에서 야간에 야생멧돼지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9월 17일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파주시는 확산 위험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포획이 금지돼 왔다.
파주시는 올해 민통선 지역 내 민·관·군 합동포획 및 멧돼지 포획틀·포획트랩 등을 포함해 총 171마리를 포획했으며, 12월 초 멧돼지 포획틀 130개, 포획트랩 140개 등을 설치하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활용해 야생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11월 21일 기동포획단을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함께 안전교육, 폐사체 처리 방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조리읍, 법원읍, 광탄면 주민들에게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총기 포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향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시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파주시 전역에 대한 전면 총기포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