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 관련(본보 2020년 12월 4일), 농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제222회 정례회에서 파주시의회는 집행부(파주시)에서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현행 2m까지 성토가 가능한 것을 1m로 제한하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보류시키며 보완책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1월 14일에나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관계부서별 협의를 통해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 시의회에 보완책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파주지역 우량농지는 시의회의 선제적이지 못한 결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면 집중적으로 몰리는 토사 매립 상황을 감안하면 우량농지에 얼마나 많은 불량토사가 밀려들어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시의회의 (보류)그런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는 현재 운정신도시 개발과 고양시, 김포시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의해 타 지자체에서는 성토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토사 매립 시 타 지역에 비해 단속이 느슨한 편에 속해 매립 업자가 영업을 하기 좋은 지자체로 꼽는다.
실예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00면, 00면 지역에는 6~7m 가량 깊은 농지에 얼마나 많은 양이 매립이 되는 줄도 모르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불량토사 반, 양질 토사 반 이런 식으로 현재 2m이상이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주민들이 볼까봐 환경회사에서 쌓이면 골치덩어리로 분류되는 순환토사를 타 지역에서 야밤에까지 운반해오며 매립을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불법매립을 단속하기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특히, 이런 허술한 틈을 타 최근에는 타 지역 영업장 플라스틱 선별장에서 선별 후 남는 인천 매립장에나 가야할 지경인 페플라스틱 잔재물이 25톤 덤프트럭으로 10대가 농지에 깔렸다. 1m로 제한만 했어도 불법 페기물이 우량농지에 묻히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관리감독이 유용한 1m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시의회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명분 쌓기에 좋은 ‘보류’ 결정을 내려 불량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농지 불법 매립·성토 행위로 인해 인접토지의 농업경영과 농·수로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해 농로가 파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시의회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인근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 50㎝, 양주시 50㎝, 여주시 50㎝, 김포시 100㎝ 등 하향 조정 해 관리감독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파주시의회는 한달이라는 시간을 수수방관 하는 사이 우리시의 우량농지는 썩어들어가고 있다.
현재도 파주지역 내 곳곳에소 매립은 성행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검토해 시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