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수매가 kg당 4130원 될 듯... 시 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4일부터 수매 시작
6일 현재 전체 63농가(5만0780두) 중 34농가(2만5008두) 동의, 나머지 농가 설득 중
수정 : 2019-10-04 20:26:41
정부가 파주, 김포지역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의 일환으로 수매 및 살처분을 결정, 파주시는 오늘(4일)부터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수매 신청을 홍보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그 결과 18시 현재 수매 및 살처분에 동의한 농가는 전체 63농가(5만0780두) 중 34농가(2만5008두) 동의를 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설득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식품부가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보상가를 기준한다면 최초 발생일인 지난 9월 16일 의심신고 한 날로부터 5일전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 된다. 당시 단가는 4130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생체중 90㎏ 이상의 비육돈이 대상이며 양돈농가가 수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가 사전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게 되며 도축장에서는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수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잔여 돼지 전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농가주의 동의가 없으면 수매 및 살처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파주시 관계자 및 양돈협회파주시지부(지부장 이운상) 임원,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필요성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양돈협회 및 양돈농가 측에서는 ▲살처분 보상가격 현실화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폐업유도 시 현실화된 폐업보상금 책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돈협회 파주시지부는 파주시와 가진 면담에서 먼저 살처분 보상가격 관련, ASF 발생 후 경락단가가 폭락해 터무니없는 보상가 책정이 우려된다면서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며 현실화된 보상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지난 10월 2일 국민청원에서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린 바 있고 양돈농가에서는 현실화 보상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재입식 및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ASF 발생에 따라 폐업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가급적 재입식 보장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입식 재개 기간이 길어진다면 반드시 생계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생계지원비 및 폐업시에는 영업권 보상 관계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어 난제로 남아있다.
끝으로 협회는 만약 폐업유도시 현실화된 폐업보상금 책정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유도시 사라짐에 따라 현실화된 폐업보상금 책정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축의 재입식 시기
정부가 매뉴얼로 정한 돼지열병 발병 농가의 재입식 시기는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후 40(후보돈)일이 경과하고 이후 60일간(임신기간)의 입식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돼지가 90㎏ 이상의 비육돈으로 성장하고 출하시기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 발생농장 중심 500m 내외지역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다.
그 외 지역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한 경우. 다만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해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