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너무 과해’··· 장단콩웰빙마루 인사위원회 결정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식의 징계 처분 ‘부당한 처사’ 주장

입력 : 2019-06-19 07:16:16
수정 : 2019-06-19 07:16:16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스시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지난 12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과 관련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소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페널티를 권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사업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도 인사규정에 따라 지난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법인 직원 1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 해임을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 및 견책 등을 받았다.

중징계의 사유는 공사가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여동안 불필요한 감리단 운영으로 1억2000여만 원의 비용을 과다지출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씨는 부당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공사 중지 당시 한강유역청의 협의결과 통보시 즉시 공사를 재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기에 당시 파주시장 권한대행 이었던 김준태 전 부시장과 해당 부서에서도 보완 지시가 내려왔다며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해임 통보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일은 파주시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법인에게만 전가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식의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당초 잘못된 정책판단과 관리감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의 국·과장급 역할의 부재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소위원회의 양정 권고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인사위원회의 해임 통보는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로 볼 때 법인은 대주주인 파주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주주를 대신해 법인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지만 이사회의 기능이 무용지물로 나락한 주식회사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남겼다.

한편 이용욱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서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