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 토지 VS 개발위원회 재산' 엇갈린 주장

고소인-피고소인 간···역 고소로 이어져

입력 : 2019-04-05 01:58:19
수정 : 2019-04-05 01:58:19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가 개인 명의로 둔갑’(본보 인터넷 3월 14일자) 관련, 피고소인 김씨(60)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시 고소인 유씨(74)를 지난 3월 2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무고,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회손죄로 역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경 문산읍 임진리마을 전 이장 유씨를 비롯 마을 주민 10여명은 피고소인 7명에 대해 임진리 8-40 토지가 마을 공동자산임을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임진리마을 소유의 일부 토지가 피고소인들에게 임의로 이전된 사실, 마을 소유의 건물 임대수입을 피고소인이 소비, 정부보조금, 마을 공금 등을 임의로 소비(횡령)한 사실 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피고소인 김씨는 “임진리신농촌개발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결의서도 작성해 세부상항을 논했고 개정안 회칙도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았으며 적법하게 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당 토지를 이전했다.

2013년 7월에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해당토지인 임진리 8-40번지 공동상가, 대지 지분 414㎡를 매매하는데 찬성, 동의를 한다는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도 위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유씨가 주장한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가 이뤄졌고 정부 또는 마을공동소유가 아닌 임진리 신농촌개발위원회 소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씨는 전화 통화에서 “고소장에서 언급한 개정안 회칙이나 해당 토지 매매와 관련 찬성, 동의 한다는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상적인 회의는 개발위원회 설립 당시 한번 뿐이고 위원회 정상 운영은 가당치도 않는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토지매매를 하기 위한 모두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토지는 문산읍 임진리 일원(임진나루터 옆)에 1만5000㎡ 중 1500㎡(약 540평)의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1필지(8-40)가 6명 공동지분으로 2013년 1억5200만 원에 매매돼 (가산금 포함)28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6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마을회관(토지분)을 압류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다른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당시 이장인 유씨(2017~2018)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고소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기권리증, 신농촌개발위원회 결의서, 인증서 등을 경찰에 증거서류로 제출하며 ‘철저하게 수사해 죄가 인정된다면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