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00여m 불법 점용에도 파주시는 ‘모르쇠’?

대형 건설사 불법 자행···토사 과적, 오전 6시부터 현장 가동

입력 : 2019-03-08 01:12:39
수정 : 2019-03-08 01:12:39





▲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도중 이동식 펜스가 30여m 넘어가 있다.


파주지역 내 대형건설 업체가 공사중인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관리 부재에 지자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파주시와 전국건설기계 경기북부지회(지회장 김재일)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인 T건설이 운정신도시(파주시 목동동 1092)에 건설중인 파주운정 라피아노 단독형집합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할 파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T 건설사는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폭 1.5m, 길이 200여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경계)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이지아이펜스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펜스를 설치해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안전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8시간 근로 요구

전국건설기계 북부지회는 (장비)장시간 저단가 지급, 과적, 외부장비 사용 및 주 52시간 근로 정부정책을 지키지 않는다며 하루 10시간 노동을 시키는 T 건설사에 1일 8시간 근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주시는 현장에 제대로 나와보지도 않고 있고 공문을 보내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일 건설기계 북부지회장은 “장비 조종사들은 10시간 근로에도 사실상 일감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과적 일삼고 불법을 자행하며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법 등 법을 무시하는 T 건설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 진행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파주시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던가 과태료를 내던가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또한 장비 운용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용 정산을 하겠다는 약속과 근로시간을 지키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의 에로사항은 녹록치 않음을 토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를 받아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해 펜스 시설 보강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민원 내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