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공적에 비해 저평가된 순국열사 서훈등급 바로잡아야
수정 : 2019-02-19 23:55:11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나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돼 그 공적에 비해 서훈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의 애국지사에게는 대한민국장(1등급)이, 신채호, 신돌석 등 92명의 애국지사에게는 대통령장(2등급)이 수여됐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받은 서훈은 독립장(3등급)으로서 823명의 애국지사가 이 서훈을 받았다. 여성으로서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제에 검거돼 서대문형무소에서도 옥중투쟁을 하며 독립의지를 꺾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으로서는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이 결정된 1962년. 정부는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적평가서를 작성했는지, 왜 유관순 열사가 국가 서훈 3등급으로 등재됐는지 물어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서훈 변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관순 열사와 같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의기와 정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상훈법’을 개정해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난 2월 19일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유관순 열사와 같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가 혹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훈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신경민, 임종성, 이찬열, 윤관석, 김종민, 신창현, 박정, 정인화, 최재성, 추미애, 고용진 의원(공동발의 순)’이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서훈의 변경) 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훈장 또는 포장이 수여된 경우에는 종전의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반환하여야 함(안 제7조의2(서훈의 변경) 제2항).
다. “제7조”를 “제7조·제7조의2”로, “확정”을 각각 “확정·변경”으로 함(안 제8조의 2).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