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의정비 2.6%인상...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입력 : 2018-12-12 18:24:37
수정 : 2018-12-12 18:24:37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파주시 의정비심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동결 이후 5년만에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구성된 심의위는 동결,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등 여러 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의원 의정비의 현실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내로 결정했으며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주시의원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의정비 결정 내용 및 고려사항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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