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부당해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2명 정규직 전환

입력 : 2018-09-30 17:36:59
수정 : 2018-09-30 17:36:59

부당해고로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소속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10월 1일 동해지사 정규직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되어 온 곳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2016년 5월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의 본사 직영전환 지시에 따라 17년 동안 이어온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최대 17년을 근무했던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다.

당시 석유공사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이어갔다. 18명의 위탁업체 근로자 중 7명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뒤 퇴사를 합의했고, 5명은 합의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그러나 남은 6명의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절차에 합의하지 않았고 석유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올해 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에는 석유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전국노동위원회가 함께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피감기관임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자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정 의원이 이들에게 구체적인 힘을 보탰다.

결국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올해 3월, 6명의 미합의 근로자 중 1명은 근로계약을 포기했고, 나머지 5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추진에 합의했다. 석유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올해 6월말 정규직전환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의결했고, 8월말에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최종 정규직 전환 대상인 12명에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2년 채용 후 퇴사를 합의했던 7명이 포함되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은 앞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고, 5급(2명), 6급(3명), 7급(4명), 8급(3명)으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부당한 해고를 이겨내고 생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석유공사와 노조 등 마침내 화합 이끌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고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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