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무드속,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파주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입력 : 2018-09-07 09:54:32
수정 : 2018-09-07 09:54:32
수정 : 2018-09-07 09:54:32
파주시는 5~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평화 무드 속 관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이 마련됐다.
순회 연수교육인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폭증하는 교육수요 해소 차원에서 2일간 2차에 걸쳐 실시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필수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 부동산 중개실무, 부동산 세재실무 순으로 경희대 법무대학원 정충원 교수 등 각 분야 정평 있는 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됐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836개 업소로 2016년 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중개사 중 이번에 사정상 교육을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타 교육기관 등 교육 위탁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분석 등 집중교육에 의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