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상임위 통과
규제특례 대상에 신제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
수정 : 2018-08-31 18:56:57
신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도록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이 활성화 돼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사진)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업융합 서비스를 정의해, 규제특례 대상에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규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기능을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강화 ▲사업자가 관련 허가 필요 여부 등의 확인 신청 시, 30일 이내 회신토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현행 제도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임시허가’제도 도입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 부과 등을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가 기존 법과 제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