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혜택

입력 : 2014-03-08 20:22:14
수정 : 2014-03-08 20:22:14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혜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2014년부터 확대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기준소득월액이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50%이다.
 
이처럼 월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가 국고지원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조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방법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031-956-3611-2) 에 방문, 팩스, 우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