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연합회,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요구

320여 보육시설, 파주시에 휴지 접수

입력 : 2014-02-16 23:30:48
수정 : 2014-02-16 23:30:48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요구
320여 보육시설, 파주시에 휴지 접수

파주지역 어린이집 320여 곳이 파주시와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휴지(일정기간 운영중단)신고서를 제출해 어린이집 대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휴지를 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학부모의 문의전화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31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비현실적, 초법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과잉규제의 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등 항의 집회를 했지만 성과가 없자 3차 행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보육시설연합회(회장 최영실)에서도 11일 파주시청 가족여성과를  방문해 320여 곳이 휴지신고서를 접수했다.

보육시설연합회의 요구서의 따르면, 과잉규제,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 당장 3월부터 적용되는 개인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및 특기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보육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교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 하라! △비현실적이고 실패한 평가인증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 도입하라!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 지원으로 전환해 안정된 원 운영을 보장하라! △개인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하라! △10년 이상 어린이집운영 경험자를 선발하는 전문 보육공무원제도를 실시하라!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감시 정책 중단하라! 등이다.

휴지신고서를 접수한 가정시설 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의 차별을 두지 말고 개인 어린이집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5년째 물가상승률 15%, 교사 최저임금은 17%가 인상돼 더 이상 개인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실 파주시연합회장은 4월에 휴지를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 2개월 전에 휴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접수를 하게 됐다며 상부지침이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휴지신고서 접수에 따르는 전원조치계획서, 재산활용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공식 민원접수로 인정되며 첨부된 서류가 없어 반려할 예정이라면서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라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휴지신고서는 도지사·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에 휴지 2개월 전 신고서·전원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휴지시 영유아의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휴지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