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늘어난다

입력 : 2014-02-16 23:13:44
수정 : 2014-02-16 23:13:44

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늘어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금이 년 42만66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농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국고보조금이 매월 3만5500원에서 매월 3만8250원으로 상향돼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에게는 최고 매월 3만8250원(연간 45만9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부가 같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국고지원 대상이 되므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가입과 동시에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민확인서 중 1부를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에 제출하면 된다.